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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업군인 현역부사관 지원을 위한 모든 정보

by dbreocnf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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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길을 다양합니다.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되거나 준사관으로 임관하거나 길은 많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도 부사관을 희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합니니다. 부사관 중에서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전 글>

장교 부사관 병과와 병과 세부 특기

직업군인 부사관 육군 민간부사관 준비의 완벽 정보

부사관이 되는 방법

 


[목차]
01 지원자격
02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
03 유급지원병 복무 중 지원
04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05 임기제 부사관에서 단기하사 전환 지원

 


#1. 현역 부사관이 되기 위한 지원자격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부사관, 부사관이 되는 다양한 방법 중 현역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할까요.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됩니다.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로서 임관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만 18~27세의 나이만 된다면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현역병의 현역부사관 지원


현재 현역인 병사도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사관 양성교육기관인 부사관학교로 입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입대 5개월 이상 복무하고 있는 병사(일병 이상, 병장)은 전역일자가 부사관학교 입교일 이후면 가능합니다. 일단 현역병으로 5개월 이상 복무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현역부사관으로 지원해서 합격하고 임관 전에 교육을 부사관학교에서 받는데 부사관학교 입교 일자보다 전역일자가 그 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부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전에 전역하면 지원이 안됩니다.  


 세부 지원자격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에 의거하면 연령은 임관일 기준으로 만 18~27세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역 지원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벌류에 따라서 최대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줍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학력 소지가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는 검정고시 또한 지원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신체등위는 3급 이상자, BMU 등위는 2급 이상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결격사유는 군 인사법 제10조 2항 임관 결격 사유와 임관 규정을 적용합니다.


 임관 결격사유


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임관 결격사유는 8가지가 해당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 휴 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에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류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


부사관은 장교와 다르게 본인의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교를 다녔던 지역을 연고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친숙한 곳에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군대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은 육군 부사관학교 입교 후에 훈련을 받고 수료 즉 임관하기 전 3주 전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부사관 연고지 복무제도


연고지 복무제도는 연고지에 소대 하는 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선발하여 군 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사단급 이하의 부대로 사단급이 해당되며 GOP, GP 근무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고지의 개념은 혈연, 지연, 법률적 관계가 있는 곳으로 출생한 지역, 성장한 지역, 학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 부대


연고지 복무제도의 적용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사단 : 파주시, 고양시
- 25사단 :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 28사단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 5사단 : 연천군, 철원군, 포천시, 동두천시
- 6사단 : 철원군, 포천시
- 3사단 : 철원군, 포천시
- 15사단 : 철원군, 화천군, 포천시
- 7사단 :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춘천시
- 21사단 :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춘천시
- 12사단 :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 22사단 : 고성군,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연고지 복무 신청 자격조건


일단 연고지 복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역이 내 연고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생지역, 성장지역, 학교를 나온 지역, 직장소재지역,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인 경우 과거에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합니다. 현재 거주지역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때는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본인 혼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먄 연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병과


연고지 복무 신청에 지원할 수 있는 병과 또한 제한됩니다. 병과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에 결정합니다. 연고지 복무 신청이 가능한 병과는 일반 보병, 기갑, 포병, 방공, 공경, 정보통신, 화학병과 입니다. 

 

출처 : 육군 인사사령부 육군인재선발 Q&A

 

 연고지 복무 신청 / 분류


연고지 관련하여 만약 허위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이 판명될 경우 부사관 선발과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3. 유급지원병 복무 중 현역 부사관 지원


유급지원병 즉 전문병도 현역 부사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병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복무 부사관 선발 심의회를 통해서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이 안된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 즉 입대 5개월 이상인 일병부터 병장까지 그리고 육군, 타군, 전환복무자로 복무한 후 전역한 지 2년이 안된 예비역 병장과 하사의 경우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라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전역 2년 이내 : 전역일자로부터 부사관 양성교육기간인 부사관학교 입영일자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타군, 전환복무자는 해군, 공군, 해병, 의경, 전경, 소방, 교도 요원을 의미하며, 공익과 산업체 근무자는 제외입니다. 


 장려수당 지급

 

  • 장려급 지급은 19년도 수당 체계 조정에 따라서 복무 월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복무 월수 구분 없이 500만 원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지급 시기는 하사로 임관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 지급방법은 임관자의 급여계좌로 재정관리단에서 일괄적으로 중앙 지급됩니다. 
  • 단 임관 전에 부사관학교에서 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신청을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직업군인 특히 단기 부사관 자원의 유인책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임기제 부사관에서 단기하사 전환 지원


임기제 부사관에서 단기 하사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이를 신분 전환이라 칭합니다.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을 하고 6개월 이상 복무한 하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후 사단, 여단에서 추천해주고 육본에서 홀수월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 후 선발된 자원은 짝수 월 1일에 임명을 받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에서 단기하사 전환 지원자격

 

  • 지원서 접수와 심의 시기는 전환시기 4개월 전입니다. 
  • 심의 시기 시기는 홀수월 20일 전후이며 발표일은 홀수월 25일을 전후로 합니다. 
  • 신분전환 시기는 발표 후 짝수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 전환을 위한 지원서류는 지휘 추천서, 지휘관 의견서를 포함합니다. 자대에서 열심히 복무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 임기제 부사관에서 단기하사 전환 시 특기변경


임기제부사관 중에 단기하사로 전환 지원을 하면서 특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특기 계획 인원 범위 내에서 해당 특기 보유자 중에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해당 특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병과 또는 직책을 고려하여 군사특기를 재분류하고 그중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특기 재분류 지원 가능 대상자

  • 당해 연도 단기하사 전환 선발계획이 없는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
  • 당해 연도 단기하사 전환 목표 인원 선발이 완료된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
  • 현재 보유 특기로 비선 될 경우 군사특기를 재분류를 희망하는 지원자


임기제 부사관은 원칙적으로 분대장과 전투, 기술에 숙련된 직위, 첨단장비 운영을 하는 직위에서 오랫동안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관련한 특기를 보유한 자가 유리합니다. 


□ 임기제 부사관에서 단기하사 전환 평가요소


임기제 부사관을 단기하사로 전환할 때 평가요소는 지휘추천과 부대의견수, 상훈, 근무경력, 격오지 근무경력, 신분화 교육 점수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근무경력은 복무 월수, 격오지 근무, 특기를 봅니다. 총배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 평가요소


선발 제외 대상은 해당 부대 자대에서 지휘관 의견 C 이하를 받은 자, 지휘추천 중, 하 평가자는 선발 제외됩니다. 자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해당 부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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