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부사관 직업군인 문신 규정과 신체검사 판정
장교나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 중에 혹시 몸에 문신이 있어 지원을 해도 불합격하는 게 아닌지?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신을 몸에 한 경우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군인 지원 가능한 문신의 크기 : 지름 7cm 이하, 면적 30 제곱미터 미만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문신의 사이즈에 따라 지원의 가능, 불가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육군 규정에 따르면 문신의 경도에 한하여 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문신의 경도
문신이나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cm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 cm2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문신과 신체검사의 관계 : 합리적인 관계인가?
직업군인 선발 과정에는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 시에 문신 관련 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체검사는 3급 이상을 판정받아야 직업군인 지원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육군 규중(문신규정)에 따라 문신 경도 이상인 경우에는 문신에 따라 신체검사가 4급 이하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문신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 신체검사를 받을 때 문신을 확인하고 그 사이즈와 경도에 따라 신체등급이 판정됩니다.
- 자해로 인한 반흔으로 정말 치유된 경우 : 1급
- 치유 안된 경우에 신체 한가운데에 지름이 7cm 이하인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5군데 이하에 있고 합계 면적이 30 제곱센티미터 미만 시 : 2급
- 상지, 하지, 체간, 배부 각각에 전체적으로 있을 경우 : 4급
- 만약 3번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문신을 제거하는 문신 제거 수술을 받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예 문신 흔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직업군인과 병사의 문신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차이 : 병사는 가능!, 간부는 불가능?
병사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특기를 고려해서 선발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문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경우 문신은 선발 요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문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신으로 직업군인 선발 불합격은 인권 침해이다?!
2021년 10월 5일 대경일보에서 직업군인 선발 시, 문신 규정의 개정 필요라는 기고문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 복무하는 직업군민만 봐도 자기 가족이나 자녀의 발바닥을 문신으로 몸에 수술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과연 문신이 직업군인으로 임무수행을 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는지? 그리고 병사는 문신이 있어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한 반면, 왜 직업군인은 선발이 되지 않는지? 이러한 불평등 요소로 문신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청와대 국민 청원에 등장한 직업군인 임관 문신 규정
2019년 1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업군인 임관 문신 규정에 대하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인원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숫자에 부족하여 단순 청원 시작으로만 종료가 됐습니다. 청원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병사로 근무하다 전문하사나 단기하사로 직업군인이 되고 싶은 병장이 제기한 청원입니다. 이 병사는 문신이 있어서 직업군인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청원을 올렸습니다.
언론사의 기고문이나 국민청원에서 보이듯 직업군인이 문신을 몸에 갖어 장교나 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지 않는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과 병사의 선발과정인 신체검사에서 모순적인 잣대의 적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군내 문신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군에서는 강하게 공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은 문신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문신을 갖고 있고 그 문신의 사이즈가 위에 언급드린 4급 이하의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업군인이 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알려드립니다.
물론 문신 제거 수술을 통해 문신을 완전히 제거를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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