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부사관 육군 민간부사관 준비의 완벽 정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길은 장교, 부사관, 준사관 총 3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사관이 될 수 있는 임관 제도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육군 민간부사관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완벽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개략적인 정보는 이전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사관 지원 가능한 시기와 지원자격
민간부사관은 육군에서 공고하는 연간 모집계획에 의거하여 남군은 1년에 2~3회, 여군은 1년에 2~3회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인력 운영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집 계획에 따라 선발을 하고 있고, 접수 시기에 맞춰서 부사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물론 졸업예정자도 포함합니다. 임관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27세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
부사관 지원절차
육군 민간부사관이 되기 위한 지원자격이 갖춰졌으면 지원 절차에 대해 잘 파악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1. 인터넷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합니다.
- 모집내용 확인(모집일정 및 지원자격 확인)
2. 작성된 지원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로 발송합니다.
3. 필기시험은 지원 시 선택한 지역에서 평가를 응시합니다.
4. 인터넷으로 필기시험 결과가 나오고 1차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합니다.
- 1차 평가 필기평가 : 지적능력 등 6개 과목, 인성 검사
-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제출한 서류에 의한 평가입니다.
- 반드시 인터넷 1차 합격자 조회 시 안내된 안내문을 참고하고, 여성은 부인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원은 지정 국군병원 또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258개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5.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평가를 응시하면 됩니다.
-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문체부 산하)으로 결과를 제출합니다.
- 유효기간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입니다.
- 면접평가는 사전에 안내된 일자와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신원조사는 개인이 직접 인터넷 접속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고졸 예정자의 육군 민간부사관 지원
앞서 설명드린 육군 민간부사관 지원 자격에서 고졸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해도 공고문에 명시된 임관일 이전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의 전문계반은 부사관학교 입영일자를 고려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문계) 학교인 경우에는 부사관학교 입영일자가 겨울방학 1,2월 하순에 시작하는 과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는 임관을 할 수 없으니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임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고등학교는 3학년 겨울방학이 없이 12월에 학기 종료 후 바로 졸업은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걱정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성기관에서 신체질환으로 퇴교한 자가 재입영이 가능할까?
부사관 최종합격자 중에 양성기관 즉 최종 합격을 하고 임관을 위해 교육을 받는 부사관학교가 양성기관입니다. 이 부사관학교에서 임관 전 교육을 받다가 신체질환으로 퇴교를 당하여 귀가 조치를 받은 자가 퇴교 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영과 지입교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즉 임관 전에 교육훈련 도중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면 즉시 퇴교와 귀가 조치입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기회를 1회 주어 입교하여 임관 전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 민간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방법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연고지라고 부릅니다.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기에 군대는 우리의 직장입니다. 직장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은 육군 부사관학교에 입교하고 수료를 마치기 3주 전에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연고지 복무제도
- 연구지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단급 이하 부대 근무가 가능합니다. GOP, GP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여기에서 GOP, GP가 연고지인 사람은 북한이 아닌가???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즉 출생지, 설 장지, 학교, 현 거주지 등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 부대
배치부대 | 1사단 | 25사단 | 28사단 | 5사단 | 6사단 | 3사단 |
연고지역 | 파주시 고양시 |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
연천군 철원군 포천군 동두천시 |
철원군 포천군 |
철원군 포천군 |
배치부대 | 15사단 | 7사단 | 21사단 | 12사단 | 22사단 | |
연고지역 | 철원군 화천군 포천시 |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춘천시 |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춘천시 |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
고성군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 |
연고지 복무 신청 자격조건
- 출생지, 성장지, 학교, 직장 소재지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현 거지 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거주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 이때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각각 1부씩 필요합니다.
- 초본에는 주소지 이전 기록이 나오고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병과
일반 보병, 기갑, 포병, 공병, 방공, 정보통신, 화학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현역으로 입대하고 5개월 이상된 일병에서 병장, 그리고 육군이나 타군, 전환복무자로 복무한 후 전역한 지 2년 이내가 된 예비역 병장과 하사가 그 대상자입니다. 부사관 양성교육기관인 부사관학교에 입영한 일자가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야 됩니다. 타군, 전환복무자는 해군, 공군, 해병, 의경, 전경, 소방 교도 요원을 의미하며, 대체복무자인 사회복무여 원, 산업체 기능요원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장려수당 장려급 지급
- 500만 원 일괄지급
- 방법 : 임관자의 급여계좌로 재정관리단에서 중앙 지급
- 임관 전에 부사관학교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할 것임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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