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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장교 부사관 병과와 병과 세부특기

by 육대출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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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부사관 병과와 병과 세부 특기(병과선택, 병과분류, 병과변경 등)

 

 


저는 201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7년간 장교의 길을 걷고 전역을 한 육군 대위 출신의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소위 임관 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중간 이상 시점을 돌입하면 병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보병 병과를 선택했습니다. 전투병과인 보병을 선택한 이유는 장기복무나 진급이나 교육, 파병 등 TO가 많고 전략 및 전술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장교의 병과나 부사관의 병과는 같지만 주특기라고 해서 병과 세부특기나 직능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할 병과 지식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 장교의 병과
  • 부사관의 병과(세부특기)
  • 초임장교 병과 분류
  • 초임 부사관 병과 세부 특기 분류
  • 병과(세부 특기) 분류인원(TO)와 선택
  • 임관 후 병과 변경
  • 병과(세부특기) 선정 및 분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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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교의 병과


육군의 경우 장교의 병과는 크게 2개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병과 와 특수병과 입니다. 기본병과는 다시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 과로 구분되며, 특수병과는 의무병과, 법무병과, 군종병과로 구분됩니다. 


 육군의 병과 ☞ 기본병과, 특수병과

 


가. 기본병과 :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 전투병과는 육군이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메인이 되는 병과로 실제 전투가 이뤄지는 작전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병과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정보통신), 방공, 정보, 항공으로 8개 병과입니다. 
 - 기술병과는 화학, 병기, 병참, 수송, 군수로 5개 병과입니다. 과거 제가 임관했을 시기에는 전투 지원병 과로 구분을 했었지만 현재는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행정병과는 인사행정, 군사 경찰, 재정, 공보 정훈으로 4개 병과입니다.


나. 특수병과 : 의무병과, 법무병과, 군종병과
 - 의무병과는 군의, 치의, 수의, 의정, 간호로 5개병과가 법무, 군종 2개 병과로 총 7개 병과가 있습니다. 


기본병과 중에 전투병과에 있는 항공병과는 장교 소위로 임관을 하고 중위, 대위가 되었을 때 별도로 선발하는 병과입니다. 매년 선발계획에 따라 모든 병과의 장교가 항공병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공병과는 선발되자마자 10년의 장기복무로 선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사관의 병과 세부 특기(주특기)

 

부사관 병과 세부 특기는 흔히 말하는 주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교의 병과 중 특정 기술, 기능별로 더 세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전투병과에서 병과 세부 특기는 23개, 기술병과에서는 19개, 행정병과에서는 6개, 특수병과에서는 3개입니다. 


장교의 병과에서는 이런 세부 특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교는 병과가 있고 별도로 고급 장교로 진급 후에 직능 특기, 전문 타격을 부여받습니다. 반면, 부사관은 병과를 부여받고 병과 세부 특기, 직능 특기, 전문자격까지 부여받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군사특기는 직위(군내 계급, 급수)의 직무(일 job)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군사업무와 관련된 분야별로 필요한 부호를 부여한 체계를 뜻합니다. 병과 세부 특기는 병과 내에서 특정 기술 및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직능 특기는 유형별 직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특기이며, 전문자격은 군 업무에 관련된 특정 지식, 기술을 전문자격으로 하고 그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부여하며, 교육과 보직관리에 참고하여 활용합니다. 전문자격은 일반 전문자격, 공인 전문자격(국가고시 등), 외국어 전문자격(외국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초임장교의 병과 분류


초임장교의 병과는 임관 전에 결정이 됩니다. 임관 전 양성교육에서 모든 임관 대상자 장교 사관후보생이 한 자리에 모여 전상상으로 분류합니다. 초임장교 병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류합니다.

 

  • 분류 시기 : 임관 2개월 전
  • 분류 구분 : 공개 분류
  • 분류기준 : 개인의 대학 전공과 군 경력을 우선으로 자격증, 양성교육(군사학) 성적 등 고려
  • 병과 분류 시 인정하는 군 경력은 육군의 동일 병과에서 1년 이상을 할 경우 인정이 됩니다.

 

 

관련 근거 : 육군규정 106 인력관리규정(초임장교 병과 분류)
- 병과 분류시 전공학과 우선순위 및 분류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인사사령부에서 매년 대학별 전공학과의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여 병과분류 기준에 추가하거나, 관련이 없는 학과를 삭제 조정하여 병과분류 기준을 보완한다.
 - 인사사령부는 병과 분류 기준을 보완시 양성기관 및 각 병과로부터 병과분류 관련 조정 소요를 확인한다.

 


4. 초임 부사관 병과 세부 특기 분류


부사관은 처음 모집할 때부터 병과 세부 특기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관을 시킬 부사관의 병과 세부특기별로 인원을 계획해서 뽑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발할 때 기준은 개인 전공(직무적성), 자격 면허,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부사관 선발 전형에 따라 군(육군)의 인력 소요(중장기 계획)를 고려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거죠. 

 

관련 근거 :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부사관 특기 분류 책임 및 절차)
(목적)  육군본부 인력계획에 의거 병과 세부 특기 분류 기준에 의거 병과 세부 특기별 선발한다.
(단, 선발 소요에 따라 병과 세부 특기 통합 선발 시 전산분류한다.)
(병과 세부 특기 분류 방법)
- 인사사령부는 특기별 전공학과 및 자격증 등 선발기준을 제공한다
- 인사사령부는 연 1회 특기별 자격기준(전공, 자격증 신체조건 등)을 조정 검토하여 선발 시 적용한다. 


5. 병과(세부 특기) 분류 인원의 판단 방법


장교(학사장교, 학군장교)와 부사관은 1년에 1번 1월 계급과 병과별 부족소요(TO)를 판단합니다. 즉, 육 근의 기준으로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병과별 인원을 판단합니다. 



6. 임관 후 병과 변경 가능 여부


임관할 때 부여받은 병과는 기본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관하고 나서 군 복무 중에 전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과는 병과변경으로 이 계획에 따라 병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희망자 개인이 신청해서 선발이 되면 병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과 계획은 병과별, 계급별 인력 균형 유지와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장기복무 인원이 부족한 병과에 인원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군을 볼 때 단순하고 간단하게만 봅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하지만 군은 어떤 정부기관, 조직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매년 임관되는 장교와 부사관은 군내 초급장교, 초급 부사관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모집해 임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급 간부중 장기복무자를 선발합니다. 장기복무자를 설발할 때도 병과별로 중장기 인력계획에 따라 병과별 TO를 부여하고 장기를 시켜줍니다. 소령, 중령 그 이상의 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장기복무자 중위, 대위 자원 중에 갑작스러운 전역 등의 사유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전과를 통해 인력을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전투병과에서 전역해도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전투병과가 아닌 소수 병과 자원 중 장기 자원이 전역을 하면 특히 육사 출신의 장교가 전역을 하는데 소수 병과 출신이라면 인력운영 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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