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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의 시작 일상회복 1~3단계

by dbreocnf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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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처음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부터 문제가 되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한 1단계가 시작됩니다. 

 

 

목차

     

     

    일상회복 1단계~3단계

     

     

     

    일상회복 단계는 6주 간격으로 1~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각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이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 병상 여력(4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에는2주 동안의 평가기간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평가기간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6주 간격의 단계 회복단계 집입 시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에 시작됩니다. 

     

    일상회복 단계 기간 시설 운영시간 마스크 착용
    1단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2021. 11. 1.부 운영 제한시간 없음

    고위험(유흥)시설 등은
    밤12시까지
    마스크 착용 현행 동일
    2단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2021. 12. 13.부 운영 제한시간 없음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 수립 예정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2022. 1. 24.부 -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

     

     

     

     

    2021년 10월 29일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121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대부분 확진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으나 코로나에 걸린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중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이제는 위드코로나의 시대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 위드코로나의 시작인 일상 회복 1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주요 사항

     

    집합 인원 접종의 제한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영업제한 기존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던 식당이나 카페 등의 대부분의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이나 체육시설에는 접종을 받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코로나19 음성진단을 받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감염 고위험 시설(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제한이 있습니다. 

     

     

    일상 회복 1단계 계도기간

     

    11월 7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체육시설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슈가 있습니다. 접종을 받은 자 또는 음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해서 11월 14일 2주 동안 자율 시행을 허용합니다. 

     

    행사, 집회 인원 제한

     

    미접종자 포함의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증명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음성 확인자만 참여를 한다면 4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합니다. 

     

     

     

     

    일상 회복 2단계

     

    일상 회복 2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 적용되던 12시 영업제한 규제가 없어집니다. 마스크 수칙은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지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일상회복 3단계

     

    사적 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 출입명단 작성, 안심콜 등의 기본적인 수칙만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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