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허가와 탈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신청하려면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법적 근거)
하지만 어떤 외국어가 가능한지, 그리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송한 외국어 부분을 다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어 사용 능력은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가족 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능력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유창성이 중요하며, 문법보다는 의사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가능하며, 평가 결과는 대부분의 의사 소통이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진 경우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 대부분의 의사 소통이 가능
- 제한된 의사 소통이 가능
- 간단한 의사 소통만 가능
- 단편적 지식만으로 외국어 안내가 어려운 경우
만약 간단한 의사 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나 설명 자료를 비치하고, 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블로그 글로 작성하여 실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사업계획서
또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어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면, 허가 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졸업증명서, 어학원 수료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고, 외국어 안내 방법과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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