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적용하던 체계와는 약간은 다른 오미크론 방역체계의 적용과 지침에 혼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PCR,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나이 제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료게의 의견이 있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PCR 검사(Polymerase Chain Reacion)
PCR 검사는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코로나19 검사결과로 신속항원검사와는 달리 다음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RAT)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며 약 15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코로나19 감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방역체계 : 나이에 따른 검사 방법의 구분
현재 방역체계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PCR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2022. 2. 3. 부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개편되어 선별 진료소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 후에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속항원검사 (15분 내 결과) | PCR검사(다음날 결과) | 비고(선별진료소) |
60세 미만 | 1차 검사 | 2차 (신속항원검사 양성의 경우) |
PCR을 희망해도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하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만 PCR가능 |
60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 | X | 1차 | 60세 이상은 당연 고위험군으로 판단 |
현장의 반응
60세 미만인 검사자 중 PCR검사를 희망하더라도 제도의 구분 때문에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희망자가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더라도 만약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PCR 검사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원칙대로 60세 미만이면 신속항원검사 대상자이고, 혹시라도 감염자와 접촉을 하였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원칙대로 신속항원검사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접촉자와 접촉이 없는 검사희망자이면서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결과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원칙대로 무조건 PCR 검사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구분을 걸어놓고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인데 코로나19 감염 검사(PCR)를 받아야 한다고 문자를 받은 경우에 굳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지 않고, 자가 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이라는 결과만 보건소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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