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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단기임대 게스트의 전입신고 대응 방법

by dbreocnf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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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단기임대 게스트가 무작정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민센터나 또는 인터넷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임대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하나 가끔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이 아무도 안 되어 있는 주거지에 전입을 시켜주기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기임대로 게스트가 주인에게 말도 없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케이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계약서 없이 전입이 되었다.

 

보통은 계약서가 있어야 전입을 시켜주는데, 전입을 희망하는 주소지에 아무도 전입이 안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계약서 없이도 시켜주나 봅니다.

 

문제는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단기임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세금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임대 게스트 무단 전입신고 대응방법 메인이미지

 

법적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15조상 거주사실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등록법37조 의거 주민등록 신고 사후확인은 가능하지만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직권조치기 가능하고 고발 또한 가능합니다.

 

대응방법

 

1. 말소 신고 후 확인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말소신청서와 확인서 반드시 2부씩 출력 보관해서 나중에 공무원이 해당 업무의 절차 상 하자 발생되어 문제가 된다면 그때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업무착오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2.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인 경우 거주지로 인정을 해주고 전입을 등록해 줍니다. 

거주불명등록(말소신청과 별개) 신청하면 직권 조사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미리 임차인(단기임대인데 전입신고를 해버린)에게 있는 그대로 조사에 응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재산 상 손해가 발생되면 청구하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입이 가능한 주택이 있고, 인터넷 전입신고 등의 수단으로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주민센터를 통해 사실 확인, 진상규명, 말소 신고 신청을 하셔서 허위 사실을 바로 잡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상 거주의 단기 임대 중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재산 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고 거주불명등록 신청의 절차를 통해 상황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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