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지역 부동산 전문가가 제주의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시행된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을 기반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24년도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격요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법으로 정해진 규모에 부합하고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거주 지역과 전입신고
거주지는 해당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의 경우 지역 전입신고를 통해 확인한다.
전입신고는 민박 운영을 위해 필수이며, 무조건 해당 민박 주소로의 전입이 필요하진 않다.
건물 요건
건물은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이 될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가 필요하며, 오수처리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시설물 연계 여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유도등과 시설 안전
건물 내부에 전기선이 매립되어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민박 운영에 필요한 안전 시설을 철저히 갖추도록 한다.
취사시설과 음식 판매
취사시설은 허가되며, 주인이 직접 음식을 제공하거나 손님들끼리 자율적으로 요리할 수 있다.
단, 음식 판매는 민박 운영자가 주도해서 진행할 수 없다.
영업 범위 지정
영업 범위는 주로 숙박에 중점을 두며, 조식 등의 판매는 주요 숙박료에 포함되도록 한다.
안전시설 및 내비 확인
소화기, 경보기, 감지기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유도등 설치 및 건물 안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한다.
결론
상기 내용은 2023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을 기반으로 한 유용한 정보로, 민박 운영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민박 운영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참고해보기를 권장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한달 살기 숙박 총정리(월세, 게스트하우스, 하숙, 에어비앤비)
댓글